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학회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이들 기관이 병원 및 약국 등이 보유한 환자의 치료와 투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익명화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 제공하면 연구기관이 이를 활용하게 된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의료정보제공촉진법안’(가칭)을 마련해 예외 조치로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거부할 때만 제한하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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