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접 심사 의지
인천공항 "현행방식 유지"
[ 이상열 / 김인완 기자 ] 올해 10월 완공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설 신규 출국장 면세점 선정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은 나중에 이를 추인해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앞으로는 관세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관세청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관세청의 ‘추인 방식’은 공항 개항 초기 인천공항공사의 부족한 재원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행 관세법령의 특허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론 출국장 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가 복수 업체들의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이뤄지도록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방식을 지속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의 시급성, 공항의 국민경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업계는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으로 자칫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를 다음달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상열/인천=김인완 기자 mustaf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