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공채 1차시험 PSAT로 대체

입력 2017-01-11 18:05   수정 2017-01-12 05:39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5급 공무원 시험 '헌법' 추가
올해 공무원 6023명 채용
지난해보다 12.1% 늘려



[ 백승현 기자 ] 올해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국어·영어·한국사로 이뤄진 7급 공채 1차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 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인사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 방식이 달라진다.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이 기존 15개에서 직렬에 상관없이 6개 이내로 줄어든다. 7급 공채 1차시험은 PSAT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영어와 한국사는 외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12.1% 늘어난 6023명의 공무원을 뽑을 예정”이라며 “PSAT 도입 등 제도 개편은 최소 3년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분야에 3600여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특수교사(630여명)와 사회복지 인력(3600여명)도 늘릴 계획이다.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금융회사 등의 주소 변경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는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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