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관련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8명 재판에

입력 2017-01-11 18:08   수정 2017-01-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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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임직원 8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62·독일) 등 전·현직 임원 8명과 AVK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을 조작한 경유차량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인증받지 않은 차량 4만1000여대를 수입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등 정부 인증 절차를 방해하기도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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