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 검토"

입력 2017-01-11 18:29  

언론인 초청 행사도 가능


[ 박상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만원 규정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신년 업무보고에서 “3·5·10만원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시행 후 일정 부분 성과와 소비 위축 등의 어려움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익위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3·5·10만원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유권해석도 나왔다. 학교에서 논란이 된 카네이션, 캔커피에 대해선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 등을 맞아 공개적으로 제공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도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초청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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