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받아…"계열사 일관된 관리 가능"

입력 2017-01-12 15:51   수정 2017-0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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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부도율, 부도 때 손실률 등의 리스크 관련 요소를 기반으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농협금융은 이를 위해 2014년부터 단일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금융그룹 차원의 통제 구조를 확립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관리 역량과 대내외 평판이 향상될 것”이라며 “계열사들이 동일한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해 그룹 차원의 일관된 관리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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