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시행 넉 달도 안 돼 보완 운운한 것은 법의 하자를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3·5·10만원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김영란법의 진짜 문제는 모호성과 위헌성이다. 공직자에 국한해야 할 법에 민간인(교사, 언론인 등)까지 끌어넣어 잠재 범죄자로 간주한 것부터 문제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도 위헌적이다. 특히 지식의 가치까지 법으로 한도를 정한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서울대·KAIST 교수의 강연료가 5급 이하 공무원과 같은 30만원 이하라는 상황에서 지식생태계는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
권익위의 시시콜콜한 갑질 유권해석은 더욱 문제다. 김영란법을 ‘국민 도덕백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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