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 이유정 기자 ]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객에게 재산을 위탁받아 치매 등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도 해주는 신탁(信託) 전문병원이 생길 전망이다. 유언장 작성과 보관, 상속세 납부 등 사후 재산관리를 전담하는 신탁 전문로펌(법무법인)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12일 발표했다.
핵심은 신탁업 전면 개편이다. 현재 신탁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겸업하거나 부동산 전문신탁회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완화해 법무법인, 병원, 소규모 자산유동화회사 등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는 재산 종류도 금전, 부동산, 증권 등 일곱 종류에서 부채, 영업권, 보험금청구권 등 모든 재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주주가 많거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장사 등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명/이유정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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