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 성수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이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박 대통령 의상 구입 과정 등과 관련해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앞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박 대통령 의상실’ 인근에서 최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했다. 차명 휴대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감청을 막기 위한 경호 안전상 조치라는 취지로 답했다.
최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을 묘사할 수 없다는 대통령 경호 법률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 재판관들까지 나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소추위원단 측은 류 위원에게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물었고 류 전 위원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사장에게는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보도 당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조 전 사장은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윤상/성수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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