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수증 챙겨 내야
맞벌이 절세방법 안내
예상세액 미리 계산 가능
[ 이상열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8일부터는 전산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된다.
실손보험 보전금 의료비 공제 제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공한다. 기존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이 덕분에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은 공단이나 병원을 찾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손쉽게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만 무조건 믿다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받거나 자칫 나중에 가산세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납세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한도 없이 공제되는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선 별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줘야 한다. 신생아 등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엔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자료에서 빼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부양가족이 온라인으로도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게 돼 한결 편리해진다.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도 안내
공제 증명 자료 확인을 마쳤으면 18일부터 시작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공제 관련 지출액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도로 수집한 자료만 입력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선 공제신고서 작성을 끝낸 뒤 납세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메뉴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서 공제받는 게 세금 혜택이 더 큰지 확인할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홈택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개의 연말정산 관련 절세팁(조언)과 유의사항도 얻을 수 있다. 오덕근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직후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홈택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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