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저축은행 앞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오후 열린 노동조합과 사측 간 교섭은 아무런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조 측은 3년째 이어오고 있는 휴업휴가가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는 “사측은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부당하게 휴업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부당휴업 해결법을 모색하기는커녕 비현실적인 대안의 희망퇴직만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S&T중공업은 “지속적인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발생한 현장의 유휴인력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휴가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정상근무시 임금의 80% 수준)를 지급했다”며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중 180일 동안은 고용보험법에 정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정상근무시 임금의 100%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측은 “창원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시한 휴업휴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업휴가 전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소수기간(2개월) 및 인원에 대해서만 구제 판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년 1, 2, 4월 휴업이 부당하다”며 부당 휴업·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6월 구제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그러나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2, 4월 휴업의 일부 부당성을 인정했다.
급기야 노사 갈등은 폭력사태로 번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S&T중공업은 13일 ‘노동조합의 장외투쟁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노조 측의 집단 폭력행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조합 간부들은 3일 오후 8시50분께 S&T저축은행 앞에서 집단으로 회사 등기임원인 총괄전무이사를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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