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경묵 기자 ] 법원이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오른팔’인 강태용 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 없는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입증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 회사 행정부사장이던 강씨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씨와 함께 7만여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모았다.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는 강씨는 2007년과 2008년 조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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