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억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 수사 착수

입력 2017-01-13 17:46   수정 2017-01-14 07:13

동양생명 "피해액 3800억 달해"
육류업자·중개업체 등 고소
제2금융권 10여곳 사기 당해



[ 마지혜 기자 ] 동양생명이 “육류담보 대출과 관련해 3800억원의 사기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창고업자 등을 고소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앞서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했고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이 38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10여곳도 3000억원 규모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대출 사기 규모는 6000억원을 넘을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지검은 다른 제2 금융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육류담보 대출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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