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을 비롯해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며 최장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는 주차를 금지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명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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