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호 법안은 '육아휴직 3년법'

입력 2017-01-13 19:29  

알바보호법·국회의원 소환법도


[ 김채연 기자 ] 바른정당이 13일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아르바이트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 등 4개 법안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회의원 소환법은 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심의 단계에서 의원들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알바보호법은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 기간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했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 부문 근로자의 육아 휴직도 공공 부문과 똑같이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육아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까지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런 획기적 내용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변동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제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세연 의원은 “대입 정책이 법률, 시행령, 훈령, 대학교육협의회 정책 등으로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뀐다”며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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