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 해지…부당해고”

입력 2017-01-15 15:27   수정 2017-0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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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2015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한 뒤 무단결근했다. 이후 휴가 신청이 거부되자 다시 결근했다. 회사는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하고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A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해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라며 거듭 기각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라며 노동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사측이 위반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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