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커피숍 차릴 때 대출 힘들어진다

입력 2017-01-15 17:57  

금융위, 자영업자 부채 대책


[ 이태명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치킨집 커피숍 등 과밀업종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는 만기 일시상환 대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는 걸 막기 위한 선제조치다. 금융위는 부실 위험이 큰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업종 및 지역별로 과밀·과당경쟁 여부를 따져 대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치킨집 커피숍 김밥집 등이 많은 곳에 같은 점포를 내려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의미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신설한다. 신용보증재단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영업자에게는 연체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재창업자금 보증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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