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제기됐던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해) 내일(16일) 정례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충격 등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말씀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는 점을 보여준 발언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한국 간판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경제 전반에 큰 후폭풍이 닥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를 특검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특검은 브리핑에서 ‘기업인 수사를 하면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뿐 그런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특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공여와 국회 위증 혐의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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