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에 예비군 훈련 거부" 법원, 13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7-01-15 18:27  

[ 김동현 기자 ] 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형걸)은 15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전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 차례 있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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