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으로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된 차량 등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t 미만은 최대 15만원, 3.5t 이상의 6000CC이하 차량과 6000CC초과 차량은 각각 최대 440만원,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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