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뇌물 성립"

입력 2017-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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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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