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동빈 회장 영장 기각
[ 박상용/이상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부장판사를 포함해 성창호 부장판사(25기), 한정석 판사(31기)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3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심사하는데 이 부회장 건은 최고참인 조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합리적인 데다 매끄럽게 재판을 하는 스타일로, 그가 판결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 게 법조계 평이다. 워낙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해 기자들 사이에선 ‘조 부장판사가 맡은 심문 사건은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인식이 많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심사에 특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와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나서 특검 측과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용/이상엽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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