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할 때 어떤 곳에 치킨집을 내는지, 해당 지역에 치킨집은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본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새 여신심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매년 대출금의 3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갚게 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금융위는 더구나 은행 지주회사도 아니다. 리스크관리가 본업인 은행들을 향해 언제까지 ‘치킨집은 안 된다’ ‘부동산임대업엔 회수하라’며 시시콜콜 개입하고 간섭할 것인가. 이는 국회의 규제 입법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경영개입이요 관치금융이다. 은행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감독정책에 끌어들인 탁상의 공론인 것이다.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간섭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합병 같은 큰 전략은 말할 나위도 없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억원 이상 임원보수 공개’ 등 간섭과 규제 행정이 지나치다.
금융위 스스로가 약속한 규제 개혁 의지는 다 어디갔나.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다 없애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1년 반 전이다. 노파심을 자제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출발이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