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이 잇따라 보류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미성·크로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 단지는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 1903가구를 신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도계위에서는 서쪽으로 계획돼 있는 자동차용 출입구 위치를 바꾸라고 주문했다. 조합 측은 “도계위 의견을 존중해 출입구 위치를 북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수정 중”이라며 “18일 도계위에서 재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641 일대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안’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8만2081㎡ 면적에 39층 높이 주상복합과 문화공원을 짓는 사업으로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봉구 쌍문동 백조아파트 일대는 인근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정비구역계’를 설정하는 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불가’ 의견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면적 1만㎡를 넘어야 정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재건축 단지만으로 면적이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을 포함해 ‘정비구역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추가 면적은 전체의 10% 선이어야 하지만 이 구역은 추가된 인근 단지 면적이 전체의 40%를 넘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8일 열리는 도계위에서는 강남권 주요 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받는다. 6000여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반포현대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열된 강남권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의에서 퇴짜를 놓은 일은 없다”며 “내년 초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너도나도 심의를 신청하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정비계획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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