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입력 2017-01-17 07:28  



국세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된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은 공단이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신설됐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2월 말로 연장됐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신설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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