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쏠림시 조치명령권 발동

입력 2017-01-17 12:00  

[ 한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발생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키로 했다. 조치명령권은 기존의 자율규제나 행정지도보다 강한 규제로 판매제한 등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다. 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의 급락으로, 이 지수 추종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환액 범위에서만 HSCEI 추종 ELS의 신규 발행을 허용하는 등 자율규제와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를 했었다.

금융위는 기존 행정지도와 자율규제 등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발동키로 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조치도 명령키로 했다.

명령권의 발동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조치명령권 제도정비 방안은 오는 3월 내놓을 예정이다.

또 장외 주식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기존 0.5%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는 오는 4월 거래부터 적용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 도입에 따라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근 2사업연도 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인 코넥스기업만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기도 하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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