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호15구역 재개발조합, 금융주선비 분쟁 휘말려

입력 2017-01-17 17:06   수정 2017-01-18 18:25

에이엘인베스트먼트, 최근 비용 청구하는 내용증명 보내
"저축은행 대출승인금액 150억원의 1% 내라"



이 기사는 01월17일(05: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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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호제15구역 재개발조합이 금융 주선사와 자문료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에이엘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주선비 및 경영자문비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에이엘인베스트먼트는 금호제15구역 재개발조합의 컨설팅사인 서영디앤씨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금호제15구역 조합원들의 중도금대출(5,6차) 금융기관 주선업무를 수행했다. 제1금융권 중도금 대출이 전면 중단된 시장상황을 감안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등 8개 금융사에 대출을 타진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말 한 저축은행 지점에서 약 150억원 대출을 연 금리 6.5% 조건으로 승인받아 조합원 5차분 대출 약 25억원은 같은해 11월 기표 완료했다. 에이엘인베스트먼트는 이에 대출승인금액 150억원의 1%인 1억5000만원을 주선비와 경영자문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금융주선이나 경영자문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연 금리 6.5%는 조합에서 직접 나섰어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밝혔다. 에이엘인베스트먼트는 “한국토지신탁이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대출을 에이엘인베스트먼트가 성사시켰다”며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금융주선 계약은 맺어졌다”고 맞서고 있다. 에이엘인베스트먼트는 주선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대납청구를 하고 조합에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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