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회의,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개헌 시기는 언제?

입력 2017-01-18 13:31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3개 시민단체(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하면서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 개헌시기 등에 대한 단체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발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가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및 지역주의의 온상이라고 진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합의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강조하면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 전에 최소한 헌법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화문화아카데미'(발제: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책임제·다수대표제·단독정부보다는 의회책임제·비례대표제·연립정부가 평등과 복지의 수준에서 우월한 평균 수치를 보여 월등히 나은 민생효과를 보인다고 OECD 국가들의 정부형태를 비교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정당 체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여성 국회의원이 현저하게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발제: 이기우 인하대 지방자치법학과 교수)은 현재 집권적 국가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발이 묶여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수직적 분권(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입법권·과세권 부여와 동시에 국민발안·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며, 국민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뜨거울 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질의·답변은 특히 권력집중의 해소 및 분권화 방안에 집중됐다. 또한 통일 이후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헌의 범위에 관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입법사항으로 위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헌시기에 관한 논의는 올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개헌을 하되 그 시행 시기는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다양했다.

앞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정부형태와 기본권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25일에는 여성·장애인·지방자치·경제·환경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10개 시민단체를 선정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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