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원 ↑…"포상금 지급 확대"

입력 2017-01-18 13:41  

[ 김은지 기자 ]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도 3년 연속 발생해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당이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건 발생했다. 이를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으로 늘어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은 2115억원(10%)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 역시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각각 34억원, 13억원을 기록했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의 4개 사건 모두 부정거래에 해당됐다.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도 부정거래는 38건 중 22건을 차지해 부정거래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장참여자의 제보도 중요한 조사단서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단서로 활용됐다"며 "앞으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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