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출발 1시간 전 운행 중단 환불금액 외 10% 배상받는다

입력 2017-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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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 철도 운영회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결제금액 환불은 물론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약관에 따르면 열차 출발 한 시간 전에 운행이 중단되면 전액 환불 외에 결제금액의 10%를 배상받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고의성, 반복성 등에 따라 운임의 0.5~30배를 내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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