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분식회계' 혐의 고재호 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17-01-18 18:24   수정 2017-01-19 07:29

[ 이상엽 기자 ]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사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와 사기적 부정 대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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