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김현아 당원권 3년 정지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를 의결했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겐 20일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에 대해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켜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을 내렸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명당했다. 이 전 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제명 사유다. 박 전 의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제명당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새누리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 식으로 제명을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윤리위는 친박 핵심 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20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류 대변인은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0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류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은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생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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