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으로 해결!

입력 2017-01-18 19:51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ARS 신고서비스'
세무조사는 예년보다 축소



[ 이상열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150만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대신 채워주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도입했다. 작년에는 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화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6월 도입돼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정보를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다. 작년 11월 개통된 모바일 세금 납부 서비스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7000건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비슷한 2만2000건을 유지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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