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탄핵심판 증거 채택키로…朴측 철회신청 기각

입력 2017-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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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의 업무수첩 내용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철회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19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 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이의 신청했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헌재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에 활용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관련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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