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환 기자 ] 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고 전 이사장과 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양천고 전 이사장 정모씨(85)와 교장 임모씨(58), 재단이사 김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2014년 10월께 재단이사이자 건축업자인 김모씨에게 ‘아들을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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