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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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책임 저버려"


[ 이상엽 기자 ]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들어간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해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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