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국회 열었나…1월 국회 사실상 '개점휴업'

입력 2017-01-19 19:05  

5개 상임위 회의 한번도 안열어
법안 처리는 농해수위가 유일

규제프리존법 야당이 반대
상법 개정안, 여야 이견 못좁혀



[ 유승호 기자 ] 1월 임시국회가 최악의 법안 처리 실적을 남기게 됐다. 여야는 지난 9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폐회를 하루 앞둔 19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다섯 건에 그쳤다.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30여건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이 중 대부분은 지난해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이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 2주 내내 ‘개점 휴업’ 상태였다. 한 건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유일하다. 16개 상임위가 19일까지 개최한 회의는 총 28회로 상임위별 평균 두 차례에도 못 미친다. 이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홉 차례에 불과했다. 국방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등 5개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정무 산업통상자원 등 2개 상임위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

법사위 계류 법안도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정국이 어수선한 데다 연초엔 지역구 신년 행사, 해외 출장 등이 많아 ‘빈손 국회’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쟁점 법안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당 중점 법안 중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등 경제민주화 논리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법이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시키고 외국 사례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중에 한 당만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하기가 힘들고 당내에선 국회의원 30명 중 10명만 반대해도 찬성 당론을 정하지 못한다”며 “결국 국회의원 300명 중 290명이 찬성해도 10명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되자 다음달 1일부터 3월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도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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