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면서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출석하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게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뇌물수수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해 12월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여러 번 최씨에게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 사유를 대가며 불응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보내는 것은 형식상 출석 요구서다. 일단 임의(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김) 출석 형태다.
다만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구속 등 곧바로 강제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내일도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특검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어제도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나오면 그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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