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분야 집중점검 등으로 검사를 효율화한다.
금융권역 간 제재 기준 차이는 조정하기로 했다.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 기준을 정하고, 주의 등 경징계 위주의 제재 관행에서 벗어나 금전제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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