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 1시간으로 늘린다

입력 2017-01-20 19:31  

[ 심성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긴급보육 바우처 기본 이용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보육 바우처는 어린이집 반일반(오전 9시~오후 3시)에 다니는 아동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 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 외에 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보육 바우처 기본 이용 시간을 늘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반일반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원칙적으로 오후 3시에 하원하고, 이후 어린이집 교사는 종일반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일반 학부모들이 예고 없이 정해진 시간보다 10~20분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고 긴급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집에서는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를 선별할 때 건강·고용보험 등 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 종일반 자격이 없는데도 아이를 종일반으로 보낸 학부모 3960명은 반일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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