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입자가 갈아타기 권유에 따라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내 중도상환하면 저축은행이 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도록 했다. 1개월 내 중도상환 땐 모집수당 전액을, 2개월은 모집수당의 80%를 환수한다. 3개월 내 중도상환하면 절반을, 4~6개월은 20%를 환수 조치한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에 비례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땐 5%, 500만~1000만원은 25만원에 더해 500만원 초과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000만원 이상이면 45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3%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차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하면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한다. 지금은 추가 대출을 알선해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다른 저축은행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할 유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신규 차입자와 대출 상담 땐 다른 저축은행 대출 이용여부 및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녹취 보관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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