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국민은행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3.1%이며,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최대 0.1%포인트 우대 혜택을 준다.
국민은행은 다세대주택 등으로 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비(非)대면 채널 전용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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