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정유라 입학특혜 혐의'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입력 2017-01-22 20:06  

최순실 측 "묵비권 행사할 것"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
박 대통령 지시 여부 추궁



[ 박상용/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22일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총 일곱 차례의 특검 출석 요구에 지난해 12월24일 단 한 차례만 출석했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2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최씨가 강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특검은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78·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동시에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을 확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명단 작성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올린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해 온 두 사람이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꿀지가 특검 수사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들의 대질 신문 계획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용/고윤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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