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업무방해 혐의

입력 2017-01-23 08:46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최순실 씨에 대해 지난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3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와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서는 추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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