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사업자 공모 대상은 공고일(2017년 1월 23일) 기준으로 주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한 법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응모 방법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와 함께 내달 1일까지 경기도 공정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의정부시 청사로1)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협약체결 후 올해 12월 까지 ▲경기도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상인 조직력 강화 교육 ▲명품점포사업 등 상인 대상 각종 사업연계 교육 ▲마케팅 전략 등 전문성 강화교육 등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성, 책임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2월말 경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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