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61억 똑같이 나눠 가진 공무원노조

입력 2017-0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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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363명이 받은 성과급, 평가등급 관계없이 배분
"공무원 성과급 애초에 무리" vs "노조의 국가정책 무력화"
헌재 "성과급 나눠먹기 금지" 합헌



[ 백승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해 조합원 1만7000여명이 받은 성과상여금 361억여원을 거둬 ‘균등 배분’했다. 지난해 업무평가 B등급 이상을 받은 공무원 1만7363명의 성과급을 업무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나눠 가진 것이다.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주장과 함께 합법단체가 아닌 전공노가 국가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노는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공공성과 부처 간 협업을 파괴하고 동료 간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퇴출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조합원의 실질적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행정자치부 해체도 요구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조합원 한 명당 많게는 수백만원, 적게는 수십만원을 내놓은 것은 동료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얄량한 돈 몇푼으로 공무원 조직을 흔드는, 박근혜 정부 적폐의 온상인 행자부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0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상여금을 거둔 뒤 균등 배분하는 이른바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2015년 11월 ‘나눠먹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과급 환수는 물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했지만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자신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판결에도 전공노가 조직적인 성과급 나눠먹기를 ‘감행’한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11월 징계규칙이 강화된 이후 성과급 나눠먹기와 관련한 징계는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부다.

박순영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성과급 재배분 문제는 조합원 간 알음알음 이뤄지는 일이 많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되면 관련 규칙에 따라 성과급 환수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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