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한철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은 1월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며 "늦어도 3월 13일 전에는 탄핵여부가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한철 소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월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월13일 이전에 평의를 끝내고 최종 결론은 그 이후에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박한철 소장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소장은 "종결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들은 다음에 내리겠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한 것도 다 들어주면서 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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