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표창원 의원의 '더러운 잠' 그림 전시 개입과 관련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표창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곧, 바이! 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그림 '더러운 잠' 등을 전시했다.
새누리당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연 전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또한 표창원 의원 논란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개헌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야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