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비아파트대출은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매입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연 0.1%포인트가량 금리가 싸다. 현재 최저금리는 연 2.96%다.
위비잔금대출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자금이 필요하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아파트별로 다르며 차입 희망자가 직접 신청 화면에서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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