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징역 20년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7-01-26 05:42 수정
'이태원 살인' 20년 만에 단죄…대법,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 고윤상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징역 20년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